2018/12/271 낙태 여성 조사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압수수색한 경찰 점점 낮아지는 출산율을 걱정하는 시대인데 얼마 전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낙태한 여성을 색출하겠다고 특정 산부인과를 이용한 여성 26명에게 참고인 조사 출석을 요구하고 낙태 사실을 취조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경남 남해경찰서가 20여 건의 개인정보를 얻어 해당 여성들에게 낙태했는지를 취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출석 통지 우편물을 확인 후 출산한 지 얼마 안 되어 신생아가 있어 못 간다고 전화한 여성에게조차 재차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개인정보가 어디서 난 거냐'는 여성들의 질문에는 경찰서에 나오면 답해주겠다며 답변을 회피했다고 하죠. 출처 - 여성신문 낙태죄 자체가 위헌의 요소가 많은 법률입니다만, 경찰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수사를 했다니 참으.. 2018. 1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