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81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추가 배상 소송 이어져야 당연한 판결을 받기가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용 해당 일본 기업에게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13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0월 30일 이춘식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1941~1943년에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에 강제징용되어 고된 노역으로 시달렸으나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고, 이후 소련군의 공습으로 공장이 파괴되고 1945년 해방을 맞이하여 겨우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유튜브 재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각 1억 원의 위자료와 그에 따른.. 2018. 1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