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61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로 보는 변화의 조짐 지난 11월 1일 대법원이 중요한 판결을 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죠.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오 씨가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건에 대해 상고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무죄 9, 유죄 4의 의견으로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무려 14년 만에 판결이 뒤집어진 겁니다.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심의 자유 등은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벌이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일률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왔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양심적 병역거부란 자신의 신념이나 양심에 따라 병역 이행.. 2018. 1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