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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 월급3

최저임금을 둘러싼 을들의 전쟁 2019년도 최저임금이 진통 끝에 2018년 대비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겠다던 대선 공약을 지키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최저임금 적용 업종인 편의점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은 발표 직후 최저임금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복 선언을 하기도 했죠.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알바를 비롯한 젊은이들은 환영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2년 연속 두자릿수로 오른 최저임금에 대한 심리적 저항이 큰 자영업자들이 많은가 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처음에는 인건비 상승을 감당할 수 없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달라고 요구하며 심야영업 중단 및 심야에 물건값에 할증을 붙여 파.. 2018. 7. 19.
임대료에 뺨 맞고 최저임금에 화풀이해서야 새해가 되자 수구 언론과 일부 경제지들이 일제히 최저 임금을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최저시급이 너무 많이 인상되어 결국 폐업해버릴 수밖에 없다는 식의 인터뷰 기사를 짜냈는데요, 하지만 진짜로 최저시급이 문제였을까요? 출처 - 경향신문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최저시급 인상률이 16.4퍼센트로 7530원이니 기존에 비해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혹시 모를 자영업자들의 충격을 줄이고자 1인당 13만 원씩 최저임금을 지원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자영업자들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입을 모읍니다. 정부와 언론이 서로 다른 각도에서 만만한 최저임금 얘기만 하고 있는데, 진짜 문제는 임대료를 올리는 건물주와 가맹비를 올리는 프랜차이즈 본사라는 것이죠... 2018. 1. 29.
최저임금 넘어 적정임금을 생각해야 할 때 753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진통 끝에 도출되었죠. 전년 대비 16.4퍼센트 인상되어 2000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이래 가장 높은 폭의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의 기업 퍼주기 정책에 의해 지난 10여 년 동안 최저임금 상승률은 2~6퍼센트대로 내려앉은 바 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협상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과정 중 하나였습니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저소득층의 고혈을 빨아 부를 축적한 기업들은 이번 최저임금 협상안에 대해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을과 을의 싸움을 부추기는 형국에 휘말린 것인 소상공인들조차 이번 최저임금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최저임금안이 .. 2017.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