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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5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이제 진일보한 사회로! 낙태죄가 드디어 폐지됩니다. 법이 제정된 지 66년 만이며,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 이후 7년 만입니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해당하는 형법 조항 제269조 1항, 제270조 1항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에서 헌법불합치 4명, 단순위헌 3명, 합헌 2명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날 뜻깊은 판결이 나와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출처 - JTBC '헌법불합치'는 위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위헌처럼 해당 법이 즉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법률의 공백에 따른 혼란과 대처를 고려해 한시적인 시간 안에 개선 입법을 하라는 판결입니다.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도록 주문했습니다. 이 .. 2019. 4. 12.
질질 끄는 미디어렙법 처리, 누구를 위한 정치 놀음인가? 안녕하세요? 생각비행입니다. 2011년 언론계의 최대 화두는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출범이었습니다. 온갖 특혜 속에서 출범한 종편이 저널리즘의 위기와 방송의 공공성 악화를 가져온다고 우려한 언론노조와 《한겨레》《경향신문》《한국일보》《경남도민일보》 등은 1면 하단에 백지 광고를 내며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저희도 종편 개국을 반대하는 뜻으로 종편 개국이 우리 사회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 알리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1퍼센트의, 1퍼센트에 의한, 1퍼센트를 위한 종편 개국) 여야는 지난해 12월 말까지 미디어렙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양측이 이견을 보여 자꾸 처리가 미뤄졌습니다. 그러다 2012년 1월 5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에서 미디어렙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 2012. 1. 13.
1퍼센트를 위한 종편을 넘어 SNS에서 대안을 찾자 안녕하세요. 생각비행입니다. 저희는 지는 12월 1일〈1퍼센트의, 1퍼센트에 의한, 1퍼센트를 위한 종편 개국〉이란 기사에서 종편 출범을 단호히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3년 반 동안 권력과 자본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방송과 언론의 공공성은 무너졌고, 공정성마저 신뢰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었습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조중동 같은 언론 괴물들에게 불법과 위법으로 종합편성채널을 선물했습니다. 오늘 《한겨레》는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사) 법안 연내 처리를 위한 여야의 협상 테이블에서 종합편성채널의 미디어렙 위탁을 2년 유예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언론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종편에 2년간 직접영업을 허용하면 이미 무너진 방송의 공공성이 더 크게 훼손.. 2011. 12. 26.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사회 변화의 씨앗 있다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귀를 기울이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수결원리에 따라 각종 사안을 결정합니다. 다수결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의사결정을 신속히 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의 의견을 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 이유로도 소수의 의견을 무시해선 안 됩니다. 충분한 토론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때 사회는 더 건전해지며 다양한 목소리가 풍요롭게 소통될 수 있습니다. 만일 소수의 의견을 무시한다면 모든 일을 흑백논리로 판단하거나 반대의 의견을 가진 이를 '잘못된 의견'을 가진 존재로 치부해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영화 는 이런 모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2054년 미래 사회는 범죄를 예방하는 '프리크라임'이라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살인 사건을 예방하여 안전한 세상을 .. 2011. 7. 29.
헌법재판소, '미네르바 사건' 법 조항 위헌 판결. 하지만... 올해가 끝나기 전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부터 큰 이슈를 몰고 왔던 미네르바 사건에 적용되었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재 `전기통신기본법은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헌 결정( http://news.mk.co.kr/v3/view.php?year=2010&no=724343, MK뉴스 ) 전가의 보도' 허위통신죄 역사 속으로(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01228_0007040828&cID=10203&pID=10200, 뉴시스 ) 인터넷·스마트폰 시대의 ‘긴급조치’ 풀렸다(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 201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