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대체복무1 대체복무제 도입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 드디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의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법원이 낸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합헌 4, 위헌 4, 각하 1로 나온 합헌 결정이었죠. 하지만 합헌과 위헌이 드디어 동률을 이루었다는 성과와 별도로 2004년과 2011년의 결정에서 진일보한 점이 있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헌재는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도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불합치가 6, 각하가 3이었죠. 이번 위헌 심판 사건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따른 입영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볼 것인지.. 2018. 7.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