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낙태금지법1 여성 탄압의 굴레, 낙태죄 폐지하라! 청와대는 한 달 안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에 대해 담당자가 관련 답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청원에 대해 지난 26일 조국 민정수석이 공식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오늘은 '낙태죄' 문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출처 - 청와대 출처-청와대 현재 우리나라 형법 269조, 270조는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9조 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고, 형법 제270조 1항은 의사나 한의사 등이 동의를 얻어 낙태 시술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동의가 없었을 땐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도록 하고 있죠. 예외 사항으로 모자보건법 14조 1항에 따라.. 2017. 11.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