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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3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검찰 개혁의 초석 될까? 결국 주사위가 던져졌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조치했습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권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출처 - KBS 추미애 장관은 24일 오후 6시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장관으로 검찰총장이 총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법무부는 감찰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징계청구 혐의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다른 비위 혐의들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진상 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해 다른 여죄가 있는 듯 짐작하게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감찰관실은 지.. 2020. 11. 26.
검찰개혁의 당위성 확인한 검찰총장 윤석열의 말말말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상식이 있는 시민이라면 '이게 무슨 소리지?' 싶은 말이었습니다.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총장은 라임 사건 등과 관련해 자신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취지의 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이런 안하무인 격인 태도는 큰 문제로 불거졌습니다. 윤 총장의 발언에 발끈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면 친구냐? 상급자냐? 아니면 대통령이랑도 친구냐?"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죠. 윤 총장의 발언과 관련하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총장은 법상 .. 2020. 10. 26.
박근혜 탄핵기각 시 촛불시위 무력진압하려 했다니 군 내부 적폐에 대한 폭로를 계속해온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8일 서울 이한열 기념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국방부 내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을 대비해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모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구홍모 중장이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며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를 옹위하고 촛불혁명을 군대로라도 짓밟아야 한다는 작당을 국방부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의미인데, 이는 문민통제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국방부가 쿠데타에 준하는 책동을 모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출처 - 뉴시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추미애 .. 2018.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