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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2

최저임금 넘어 적정임금을 생각해야 할 때 753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진통 끝에 도출되었죠. 전년 대비 16.4퍼센트 인상되어 2000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이래 가장 높은 폭의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의 기업 퍼주기 정책에 의해 지난 10여 년 동안 최저임금 상승률은 2~6퍼센트대로 내려앉은 바 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협상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과정 중 하나였습니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저소득층의 고혈을 빨아 부를 축적한 기업들은 이번 최저임금 협상안에 대해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을과 을의 싸움을 부추기는 형국에 휘말린 것인 소상공인들조차 이번 최저임금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최저임금안이 .. 2017. 7. 31.
사고 돌려막는 박근혜 정부의 최저임금 차등제 논란 사고로 사고 돌려막기, 박근혜 정부에도 여전 안녕하세요? 생각비행입니다. 한 달이 다 되어 가는 세월호 침몰 사건이 정부의 무능함 속에 제대로 수습되지 않고 있는 지금,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안녕은 뒷전이고 인구에 회자하던 수많은 이슈를 묻어버리는 데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국정원에 의한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애인의 날에 최루액을 뿌린 경찰, 세월호 참사 와중에도 해양수산부가 선박 안전 규제를 대거 완화하려고 했던 일, 군사독재정권 시절 '보도지침'을 연상케 하는 세월호 관련 언론통제 문건 등에서 박근혜 정부가 국민을 어떤 대상으로 보고 있는지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저희가 일전에 세월호와 함께 가라앉은 사회적 이슈들에 관해 알려드린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