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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4

대한민국에서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100 [개정판] 슬기로운 직장 생활 생존 가이드 많은 직장인이 노동 분쟁 없이 회사에 다니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법적 분쟁이 아니더라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회사와 크고 작은 마찰은 있기 마련입니다. 휴가, 휴직, 출퇴근 시간, 수당 등으로 회사나 상사의 눈치를 볼 때도 있고, 잘못 없이 억울한 상황에 내몰리기도 하며, 원하지 않는 징계나 퇴사를 강요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노동법을 몰라서 넘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알지만 참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회사를 다니는 동안 자신이 노동 관련 사고에 말려들 일이 없다고 생각해 노동법에 무관심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자신에게 닥친 노동 관련 문제를 인터넷이나 주변에 떠도는 이야기만 믿고 섣불리 법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이때 노동법이 자신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 2022. 10. 31.
전태일 열사 49주기를 지내고 생각하는 부끄러운 노동 환경 지난 11월 12일, 전태일 열사 49주기를 하루 앞두고 서울 청계천 전태일다리에 민주노총이 모였습니다. 1970년 국가와 기업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자신의 몸을 불사른 전태일 열사의 마지막 외침을 우리 사회가 아직도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은 2020년 11월 전태일 열사 50주기까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은 구색이나마 근로기준을 갖추고 있지만 노동자의 절대다수가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 작은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근로기준법이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2019. 11. 19.
일본 경제보복 핑계로 주52시간제 풀어달라는 기업들 일본의 경제보복과 그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처가 강경해지는 가운데 우리 경제 내부를 돌아보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용렬한 일본의 경제보복 앞에서 이를 핑계로 완장질을 하거나 약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일이 없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출처 - 시사저널 이와 관련해 우리 사회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은 즉각적으로 튀어나오는 노동자 쥐어짜기입니다. 대부분이 노동자인 시민들은 이성적이고 세련된 방법으로 일본의 경제 보복에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는데 반해 일부 기업과 정부 기관은 국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란 식의 말을 꺼내고 있는 것이죠. 출처 - 프레시안 기업들로부터 제일 먼저 나온 요구는 일본의 경제보복의 첫 타깃이 된 반도체 소재개발 부문의 주52시간제를 예외로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7일.. 2019. 8. 19.
개정된 근로기준법으로 워라밸 찾을 수 있을까?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비하는 태도를 뜻하는 ‘욜로'(YOLO·You only live once)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새로운 일상을 표현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뜻하는 '소확행'(小確幸) 또한 현대인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예전과는 달라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이란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직장 생활을 우선시하던 과거와 달리 업무 외 시간에 자기계발을 하거나 취미생활을 즐기는 직장인들이 많아지면서 워라밸은 구직자나 이직 희망자들 사이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워라밸은 어떤 수준인가요? 출처 - 경향신문 지난 2월 28일, 주당 52시간 근로를 법제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 2018.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