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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3

전태일 열사 49주기를 지내고 생각하는 부끄러운 노동 환경 지난 11월 12일, 전태일 열사 49주기를 하루 앞두고 서울 청계천 전태일다리에 민주노총이 모였습니다. 1970년 국가와 기업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자신의 몸을 불사른 전태일 열사의 마지막 외침을 우리 사회가 아직도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은 2020년 11월 전태일 열사 50주기까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은 구색이나마 근로기준을 갖추고 있지만 노동자의 절대다수가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 작은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근로기준법이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2019. 11. 19.
김용균 특조위 조사 발표, 현대판 신분제를 중단하라! 지난 19일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즉 김용균 특조위가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용균 씨가 운송설비 점검을 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비극이 있었죠. 2016년 서울 구의역 안전문 사고에 이어 2018년에도 이런 사고가 일어나자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비롯해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이 국회에서 통과하게 되는 계기가 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출처 - SBS 이날 특조위 조사결과 발표에 의하면 고 김용균 씨 사고의 핵심은 발전 5사의 발전정비 사업 외주화와 민영화에 따른 원·하청의 책임 회피와 하청 노동자에게 위험이 집중된.. 2019. 8. 22.
위험의 외주화를 멈춰라, 사람이 먼저다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9-4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사망한 비정규직 청년의 죽음을 기억하는 1주기 추모식이 지난 지난 5월 28일 있었습니다. 하루 12시간 2교대라는 살인적인 근무에 쫓긴 스무 살이 채 안 된 하청노동자의 유품 가운데에는 컵라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밥 먹을 시간조차 없었던 그의 일상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모습이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출처 - 오마이뉴스 사실 김군의 죽음은 예상치 못한 참사가 아니었습니다. 생각비행이 출간한 《하청사회》의 내용 일부를 인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군 사망사고 1년 전 강남역에서도 비슷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스크린도어 점검은 2인 1조로 진행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김군처럼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었죠. 서울메트로의 스크린.. 2017.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