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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정규직3

위험의 외주화를 멈춰라, 사람이 먼저다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9-4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사망한 비정규직 청년의 죽음을 기억하는 1주기 추모식이 지난 지난 5월 28일 있었습니다. 하루 12시간 2교대라는 살인적인 근무에 쫓긴 스무 살이 채 안 된 하청노동자의 유품 가운데에는 컵라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밥 먹을 시간조차 없었던 그의 일상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모습이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출처 - 오마이뉴스 사실 김군의 죽음은 예상치 못한 참사가 아니었습니다. 생각비행이 출간한 《하청사회》의 내용 일부를 인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군 사망사고 1년 전 강남역에서도 비슷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스크린도어 점검은 2인 1조로 진행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김군처럼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었죠. 서울메트로의 스크린.. 2017. 7. 6.
노동시장 구조개악이 '대타협'이라고? 지난 주말 노사정 대타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타협'이라는 표현이 무색하게 후속조치를 놓고 입장차이가 커서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실행하는 데 큰 진통이 예고됩니다. 지난 14일 오후 한국노총이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전날 노사정이 내놓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합의문 승인 여부를 논의하는 중 이에 반대하는 산별 노조 김동만 위원장이 분신을 시도해 파행을 겪었을 정도입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해 노조의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임금체계 개편을 회사 뜻대로 할 수 있게 된 것이나, 저성과자 퇴출을 사실상 용인함으로써 일반해고 지침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금속, 제조업 분야 노조의 반대가 특히 심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에서도 한국노총은 노사정 합의문을 수용하기로 해 효력이 발생.. 2015. 9. 18.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의 승리, 무엇을 의미하나 최근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나 쌤앤파커스 출판사 성추행 사건 등에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식의 이상한 사법부의 판결을 비판하는 논조의 기사를 자주 쓰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기쁜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소식을 전하려 합니다. 언론을 통해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전원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길이 열렸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줄 압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8일, 현대자동차에서 2년 이상 하청 노동자로 근무한 994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 소송에 대해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이들이 현대자동차의 정식 노동자로서 받아야 했을 임금 차액 중 일부인 230억 원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현대자동차는 개정된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라 이들 전원.. 2014.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