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자보건법2

낙태 여성 조사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압수수색한 경찰 점점 낮아지는 출산율을 걱정하는 시대인데 얼마 전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낙태한 여성을 색출하겠다고 특정 산부인과를 이용한 여성 26명에게 참고인 조사 출석을 요구하고 낙태 사실을 취조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경남 남해경찰서가 20여 건의 개인정보를 얻어 해당 여성들에게 낙태했는지를 취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출석 통지 우편물을 확인 후 출산한 지 얼마 안 되어 신생아가 있어 못 간다고 전화한 여성에게조차 재차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개인정보가 어디서 난 거냐'는 여성들의 질문에는 경찰서에 나오면 답해주겠다며 답변을 회피했다고 하죠. 출처 - 여성신문 낙태죄 자체가 위헌의 요소가 많은 법률입니다만, 경찰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수사를 했다니 참으.. 2018. 12. 27.
여성 탄압의 굴레, 낙태죄 폐지하라! 청와대는 한 달 안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에 대해 담당자가 관련 답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청원에 대해 지난 26일 조국 민정수석이 공식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오늘은 '낙태죄' 문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출처 - 청와대 출처-청와대 현재 우리나라 형법 269조, 270조는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9조 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고, 형법 제270조 1항은 의사나 한의사 등이 동의를 얻어 낙태 시술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동의가 없었을 땐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도록 하고 있죠. 예외 사항으로 모자보건법 14조 1항에 따라.. 2017.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