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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2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로 보는 변화의 조짐 지난 11월 1일 대법원이 중요한 판결을 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죠.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오 씨가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건에 대해 상고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무죄 9, 유죄 4의 의견으로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무려 14년 만에 판결이 뒤집어진 겁니다.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심의 자유 등은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벌이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일률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왔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양심적 병역거부란 자신의 신념이나 양심에 따라 병역 이행.. 2018. 11. 6.
대체복무제 도입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 드디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의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법원이 낸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합헌 4, 위헌 4, 각하 1로 나온 합헌 결정이었죠. 하지만 합헌과 위헌이 드디어 동률을 이루었다는 성과와 별도로 2004년과 2011년의 결정에서 진일보한 점이 있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헌재는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도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불합치가 6, 각하가 3이었죠. 이번 위헌 심판 사건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따른 입영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볼 것인지.. 2018.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