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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0

촛불집회 당시 쿠데타 검토한 기무사, 이대로 괜찮은가? 기무사가 박근혜 탄핵을 위한 촛불집회 과정에서 계엄령과 위수령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서울에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가 들어올 계획이었다고 하니 마치 국민을 상대로 전쟁이라도 치르겠다는 생각이었을까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는 못할 망정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엄령을 들먹인 것을 보면 아직도 암암리에 숨어 있는 정치 군인들이 있는지 의심하게 합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있지도 않은 북한 간첩을 잡는다고, 사회 안정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자신들이 지켜야할 국민에게 총부리를 돌렸던 전두환의 무리와 다를 바가 뭐가 있나 싶군요. 전두환이 기무사의 전신인 보안사 사령관이었던 사실을 생각해 보면 아직도 그들이 활동하고 있나 싶어 섬뜩하기만 합.. 2018. 7. 18.
금융감독 혁신 과제, 제대로 이뤄져야 소득이 있는 고객의 소득액을 적게 입력하거나 없다고 입력해 가산금리를 높게 부과하고, 전산시스템으로 산정된 금리 대신 최고 금리를 적용하고, 대출 담보를 제출했는데도 담보 미제공으로 입력해 가산금리를 뜯어내고... 금융감독원이 지난 2~5월 9개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적정성 점검을 시행해 적발한 사례입니다. 경남은행과 하나은행 그리고 씨티은행은 부당하게 대출금리를 산정하여 고객한테서 이자를 뜯어냈습니다. 이 3개 은행에서 부당하게 뜯어간 이자만 27억에 달합니다. 은행은 서민 경제의 근간인데도 이렇게 뒤통수를 맞으니 배신감은 극에 달합니다. 출처 - 중앙일보 의료사고 분쟁과 마찬가지로 금리산정 체계에 대해 은행 고객들은 사실상 아무것도 모른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점을 악용해 은행들이 부당.. 2018. 7. 10.
대체복무제 도입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 드디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의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법원이 낸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합헌 4, 위헌 4, 각하 1로 나온 합헌 결정이었죠. 하지만 합헌과 위헌이 드디어 동률을 이루었다는 성과와 별도로 2004년과 2011년의 결정에서 진일보한 점이 있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헌재는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도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불합치가 6, 각하가 3이었죠. 이번 위헌 심판 사건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따른 입영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볼 것인지.. 2018. 7. 6.
아시아나 기내식 대란, 오너 일가의 전횡이 문제! 한진그룹의 대한항공 갑질에 온 국민이 혀를 내둘렀는데 이번에는 아시아나 항공에서 기내식 갑질 문제가 터졌습니다. 7월 1일 아시아나 항공의 기내식 공급 차질에 따른 비행기 출발 지연 사태가 2일에도 이어졌습니다. 이날도 기내식을 싣지 못해 출발이 늦어지고 일부 항공기는 기내식 없는 상태로 이륙하는 황당한 상황이 속출한 거죠. 여름 성수기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승객들은 길게는 3~5시간이나 도착이 늦어져 환승 비행기 탑승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현장 승무원들은 잇따르는 승객들의 항의를 감당하며 굶은 채로 승객들에게 라면과 간식을 제공하는 상황입니다. 비행기 승객들에게 기내식이란 단순히 끼니를 해결하는 음식이 아니라 추억으로 남길 작은 이벤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돈을 내고도 밥을 먹지 못하는 상황.. 2018.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