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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물/도서비행

유신독재정권의 긴급조치 4호도 위헌 판결!

by 생각비행 2011. 2. 12.

긴급조치 4호도 ‘위헌’(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2112158535&code=940301, 경향신문)

긴급조치 1호

①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②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③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④ 전 1, 2, 3호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한다.
⑤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⑥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⑦ 이 조치는 1974년 1월 8일 17시부터 시행한다.


긴급조치 4호

민청학련과 이것에 관련한 제 단체의 조직에 가입하거나, 그 활동을 찬동, 고무 또는 동조하거나 그 구성원에게 장소, 물건, 금품 그 외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그 활동에 관한 문서, 도서, 음반, 그 외의 표현물을 출판, 제작, 소지, 배포, 전시, 판매하는 것을 일제히 금지한다. 이 조치를 위반한 자,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되어 비상군법회의에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학생의 출석거부, 수업 또는 시험의 거부, 학교 내외의 집회, 시위, 성토, 농성, 그 외의 모든 개별적 행위를 금지하고 이 조치를 위반한 학생은 퇴학, 정학처분을 받고 해당학교는 폐교처분을 받는다는 것. 군의 지구사령관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학생탄압을 위한 병력출동 요청을 받을 때는 이에 응하고 지원해야 한다.

박정희의 유신독재정권 시절, 백기완·장준하 선생처럼 뜻있는 인사들을 구속하고 재판하며 괴롭혔던 긴급조치 1호 위헌 판결에 이어 긴급조치 4호도 위헌이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신독재의 긴급조치를 근본부터 부정하는 재판부의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 등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해 긴급조치가 실효되기 전부터도 위헌이고 현행 헌법에 비춰보더라도 위헌"이라는 판결문은 속이 다 후련할 지경입니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말이 안 되는 조치였다는 거죠.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끊임없는 진실의 추구로 차차 독재의 망령이 하나둘 물러가나 봅니다.

타벨은 이런 과정을 거쳐 힘 있는 인간 존재의 행위와 동기에 대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기 마련이라는 확신을 품었다. 타벨은 그러한 진실이 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촉진제가 된다는 사실도 확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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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은 더디 오지만 반드시 찾아온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앞으로도 유신독재와 군사정권의 폭거를 폭로하는데 사법부와 언론,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앞장서기를 기대합니다.

PS. 소셜북스 주최로 아이다 미네르바 타벨 댓글 토론회가 페이스북에서 열리고 있습니다(http://www.facebook.com/pages/doseochulpan-saeng-gagbihaeng/175898799102846?v=app_4949752878#!/event.php?eid=121586681247246).
탐사보도의 효시이자 독점재벌에 맞서 치열하게 진실을 추구함으로써 끝내 승리했던 여성 저널리스트 아이다 미네르바 타벨에 대한 독자분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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